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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8월 30일 대법원 측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는데요. 네이버 LIVE에서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과연 그것은 무엇이고 또 무엇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바로 "군복무"가 걸려있는 문제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 가치관등 때문에 병역을 거부 즉 군대에 가기를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때문에 현재까지 군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가서 정해진 기간만큼 생활을 하다가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교도소에서 몇년있다가 나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것으로 보일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할때나 다른 사회생활을 할때 큰 영향력을 받습니다. 


    남자분들은 대부분 취업을 할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군에 입대했다가 왔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병역거부를 했다고 하면 취직이 안되는 곳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보면 사회에서 매장당한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먹고살기 위한 직장을 포기하면서 까지 이렇게 병역을 기피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믿고있는 "성경"에서 총과 칼을 들지 말라는 하느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 함으로서 총과 칼을 들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종교는 일제강점기 때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총과 칼을 들지않고 그 어느편도 되지 않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함으로서 일제에 핍박과 온갖 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었던 이들은 애국자로 대한민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말까지 헌법재판소 헌재에서 대체복무제를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11년 유럽 인권재판소의 말에 따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국제법상 이미 확립이 되어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국제규범으로 확인하자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싱가포르, 대한민국 단 4개의 나라는 계속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는 실정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