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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유효기간 정확하게 알고있자!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요식업으로 들어가는 식당이나 식품을 취급하는쪽의 일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을 꼭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보건증 유효기간까지 있다고 하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업종에 종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건증 유효기간 내의 것을 발급 받아둬야 하는데 그 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1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내에 갱신을 한다면 300원을 내고 갱신을 할 수 있고, 만약 그 기간이 자나버렸다면 다시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재검사를 받고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보건증 유효기간을 꼭 염두에 두셔서 편리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절차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이나 성인이라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이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학병원 또는 보건소로 방문을 하면 되는데요.


    대학병원으로 방문을 하게되면 피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고 보건소로 방문을 할 경우에는 대변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3일에서 5일이 지나고 나면 발급비용 3,000원을 지불하고서 보건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직접 받으러 보건소로 내방하거나 아니면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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