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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코로나 검사하는 법 및 격리방법
강아지 코로나 검사하는 법과 만약 확진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격리는 해야하는지 하는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우리집 강아지도 혹시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것은 아닐까 하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아지도 사람으로부터 전파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면서부터 더 견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에 맞게 나라에서 강아지 코로나 검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고양이 코로나 검사도 진행을 하고 잇어서 이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코로나 검사대상 (고양이도 동일)
강아지 코로나 검사하는 법은 일단, 아무 강아지나 의심이 된다고 해서 강아지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확진자에 노출이 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의심증상을 보이고 있을 경우에만 강아지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강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증상에 대한 부분은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총정리 글 이동)
강아지 코로나 검사방법
사람은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서 1차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올 경우에 PCR 검사를 추가로 진행을 하게끔 코로나 검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강아지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반려동물 소재 관할 시청이나 군청에서 동물위생실험소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검사여부를 결정을 하고, 이후에 무상으로 검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강아지 코로나 검사결과, 양성이라면?
음성판정이 나오게 되면 상관이 없으나 (이 경우에도 가족내에 확진자가 있을경우, 확진자와는 분리해야 됩니다) 양성판정이 나오게 되면 강아지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아지 코로나 검사 결과 확진이 판정되어서 강아지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자택에서 격리를 하거나, 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때에는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임시보호 기간동안 비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마리당 35,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는 하나, 금액의 차이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라면 금액은 관할 시청이나 군청 같은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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