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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 때문에 찝찝하시죠?
이 글에서는 신호위반 벌금과 벌점 줄이는 법, 신호위반 바로 조회, 카메라 단속기준 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속 여부는, 아래의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 범칙금 납부 : 경찰에게 걸렸다
- 과태료 납부 : 카메라 촬영,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일반도로 벌금
차종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승용차 | 6만원 | 15점 |
7만원 |
승합차 | 7만원 | 8만원 | |
이륜차 | 4만원 | 5만원 |
보호구역 벌금
차종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승용차 | 12만원 | 30점 |
13만원 |
승합차 | 14만원 | 14만원 | |
이륜차 | 8만원 | 9만원 |
벌점 줄이는 법
1년간 부과된 벌점이 40점이상이라면, 40점부터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벌점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가입해두면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더 이득이니, 빠르게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 조회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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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바로 조회🔎
신호위반 조회는 운전한지 3~4일 이후에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 합니다.
신호위반 바로 조회는 아래 버튼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에 로그인을 합니다.
2. "최근 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3.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파란색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접속합니다.
4. 아래에 뜨는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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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 위치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