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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활용방법!

     

    퇴사를 할때 가장 많이 궁금하고 고려하는 것 중의 한가지가 바로 퇴직금이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 내가 일을 하면서 어느정도 쌓였는가 하는 부분이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받아야 할 돈이니까 가끔 퇴사를 앞두지 않고서도 조회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용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가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이유중의 한가지는 이게 나라에서 정해 둔 일정기간 이상을 한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근속을 했을 경우에 회사측에서 노동자 즉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시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근속을 했다면 나중에 퇴직할 때 받게되는 이 돈이 차곡차곡 쌓여서 적금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받는 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1년이상 근무를 해야할 뿐만 아니라 4주라는 시간동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내가 이 곳에서 근무를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만 받을 수 있고 일터를 그만두고나서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누어서 받는게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으면 그 액수가 더 크게 느껴질 것만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비용을 받으면 무엇을 할 거냐고 하는 질문을 이곳저곳들에서 아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액수가 크다면 어디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하실 것 같으세요? 집? 차? 저축? 아니면 다른 또 무언가?

     

     

    기본적으로 비용이 크다고 한다면 개인집을 구입하는데에 보태거나 아니면 차를 구입을 한다거나 그 비용을 적금 이라던지 이런것을 해서 금액을 굴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에 더해서 그게 아니면 기본적인 생활비 명목이라던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하시거나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효율이 높은 그런 방법 중에 한가지는 이거를 지금 당장 비용으로 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이 부분을 연금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연금으로 등록을 해두고나서 내가 일정기간의 나이가 차게되면 말 그대로 연금 형식으로 해서 달달이 일부의 금액을 모두 소진이 될때까지 꾸준하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편리한 거 같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노후자금으로 미리 이렇게 쌓아두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렇게 지급이 되도록 하는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제도가 마련되는거라 보다 안전해서 더 좋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활용을 실속있게 할 수 있는데 퇴직금 계산기의 링크는 아랫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챙겨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퇴직급여 계산하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