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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신청방법 자주묻는 질문까지!

     

     

    2013년도 8월 1일자부터 경찰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1년동안 위반사항이나 사고를 만들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해준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만약 만에하나의 경우에라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거나 할 경우에 누적되어 있는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깎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여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벌점 40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인데 그동안 누적을 해 둔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이 1점에 1일을 정지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격 또한 별도로 있는데 일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행기간은 경찰서에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까지 라고 합니다. 무사고와 무위반을 준수 해야하는데 사고뿐만 아니라 특정한 과태료 처분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서약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한없이 할 수 있지만 매년 무위반 무사고를 지킬 경우에 1년마다 10점씩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아무 문제 없이 1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서약서 재제출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사고 또는 도로교통법 준수를 하지 않아서 위반을 해 과태료가 부과 되었을 때에는 곧바로 서약서를 다시 재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경찰서나 지구대 또는 파출소 중에 가까운 곳에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 후 방문해서 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하고 신청버튼을 눌러서 서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대신에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개인 컴퓨터에 필히 깔려있어야 함으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A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이상이라 면허 정지 처분의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벌점점수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만큼 공제가 되고 무위반과 무사고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바로 다시 서약서를 제출해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최대 10점까지 마일리지가 적립이되며 착한운전 마일리제 제도에서 마일리지는 본인이 사용을 하기 전까지 별도로 소멸처리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 안심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덧글 또는 쪽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누를 수 있는 공감버튼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