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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만드는법

     

    청소년증은 한국에서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 공인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장소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빠르게 청소년증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빠른 발급

     

    청소년증 발급 정보
    발급 대상 만 9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급 기관 주소 관할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등
    신청 가능인 본인,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발급 소요기간 신청일 기준 3주~4주 소요
    유효기간 (만료일) 만 19세 1일 전까지 유효
    발급 비용 발급 무료
    * 등기 신청시, 등기수령 비용은 발생 *
    준비물 반명함판 사진 1매, 청소년증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청소년증은 신청일로부터 3주~4주 뒤에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한 날짜부터 한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여유롭게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 신분증 입니다. 

     

    만약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장 받아볼 수 있는 임시 청소년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청소년증 신규발급을 하는 경우라면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 불가)

     

    방문신청으로 청소년증 만드는법은 이러합니다. 본인의 반명함판 사진 1장을 가지고, 주소 관할지역의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소 관할지역"의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해서 "청소년증 발급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종이를 줍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본인의 반명함판 사진과 함께 제출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 됩니다.

     

    청소년증 만드는법

     

    다만, 청소년증 만드는법을 따라하실 때, 주의할 점이 한가지 있는데요. 반명함판 사진은 "증명사진"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진을 가지고 방문하실때 반드시 반명함판 사진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

    신규로 청소년증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간편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신규 청소년증 만드는법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신규로 신청을 할때는 반드시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재발급이나 분실 등록을 할때만 온라인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어야 온라인에서 간편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신청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청소년증 만드는법은 아래의 방법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 민원서비스 신청하기 > 청소년증 (재발급/분실/분실철회) 체크 > 개인정보 입력 > 사진 등록 > 발급신청 완료

     

    본인이라면 사진 1장을 등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시면 되지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청소년의 사진1장과 개인정보 입력, 그리고 대리인 증명서류까지 추가로 1부 더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증 만드는법을 천천히 보고 따라하셔서, 성공적으로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